사설 렉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모르면 100만원 날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에 사고가 나면 가장 빨리 달려온다는 사설 견인차,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고 현장을 조기 수습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동의 없이 끌고 가거나 과도한 비용을 청구 당하는 등의 사설 렉카의 대한 피해를 자주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사기 방법과 사설 렉카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사설 렉카차가 나타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갓길까지만 빼주겠다고 견인 고리를 걸려고 하는 경우!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고리를 걸게 놔두면 옆에 갓길로 잠깐 옮기는데 기본 10만원을 청구 당하고,
그 이후에 공업사로 옮겨주겠다면서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 당합니다. 이렇게 사설 렉카 사기를 당하게 되는건데요
이건 실제로 사설 렉카 피해자가 받은 영수증인데, 사고 지점부터 공업사까지 15km 견인하고 총 973,300원을 청구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사설 렉카는 총 요금과 세부내역이 적힌 구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난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로 고리를 걸어 끌고 갔다면 이미 불법신고 사유가 생긴거죠.
그리고 구난 동의서를 작성 했어도 이런 부당한 요금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견인거리별, 구난장비별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난장비로 원치는 65,300원 돌리는 77,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142,300원 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수증을 보면 버젓이 4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견인차량 운임표와 비교해서 민사적으로 처리하시면 깔끔합니다.
사설 렉카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결론
가장 좋은 방법은 만약 사고가 나서 사설 렉카가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절대 차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가입된 보험사의 견인 차량을 부르세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로(1588-2504) 전화하면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를 무료로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가장 까가운 안전지대 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로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왔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온건지 아님 도로공사에서 온건지 물어보시고 견인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견인 진행 되었을 경우에는 청구액을 그대로 입금하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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