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신생아 가구를 위한 최대 5억 원 지원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2만 가구 이상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택 취득/전세 계약 절차, 대출 상환 계획,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신청 후 주택 취득/전세 계약까지의 절차와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는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책으로,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에 주택 구입 또는 전세를 계획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또는 입양 후 2년 이내
2022년 1월 2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2일부터 신청 가능
만 19세 이상 자녀의 입양도 지원
입양 후 해지 또는 파양 시 대출금 상환 필요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
신청 시점에 주택 소유 없거나 1주택 소유 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소유 주택 처분 후 신청 가능
배우자 소유 주택이 있을 경우, 신청 시점에 해당 주택 거주하지 않아야 함
소득 요건 충족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지역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 상한 조정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시점 및 주택 취득 시점에 각각 확인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체결
주택 구입: 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 충족하는 주택
전세: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기준 충족하는 주택
지원금액: 최대 5억 원
금리: 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 적용 (2024년 2월 기준, 2.35% ~ 3.65%)
** 전세 시 지원금액 및 금리**
지원금액: 최대 3억 원
금리: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금리 적용 (2024년 2월 기준, 2.00% ~ 3.30%)
주택금융공사 온라인 금융지원포털 (www.hf.go.kr) 또는 주택도시기금 온라인 신청 (nhuf.molit.go.kr) 접속
필요 서류 준비 후 신청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주택 계약 서류 등
자세한 서류 목록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
서류 심사 및 대출 결정
서류 심사 기간: 약 10일
대출 결정 후 주택 취득 또는 전세 계약
주택 구입:
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자금대출 기준 충족하는 주택 선정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주택금융공사 대출 신청
대출 승인 후 주택 취득
전세: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기준 충족하는 주택 선정
전세 계약 체결
주택금융공사 대출 신청
대출 승인 후 전세 계약
상환 기간: 최대 30년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선택 가능
상환 계획 수립: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상환 시뮬레이션 활용
신청 후 주택 취득/전세 계약 기간 제한:
주택 구입: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
전세: 대출 승인 후 3개월 이내
허위 신청 시 불이익 발생:
대출금 상환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가능성
**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문의**
주택금융공사 고객상담센터: 1577-0088
주택도시기금 고객상담센터: 1599-0077
주택금융공사 신생아 특례 대출: https://www.hf.go.kr/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401.jsp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담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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